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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이의신청·제척기간·재심사) 제도 실무 안내 자료

  • 조회 : 211
  • 등록일 : 23.03.02
  • 연락처 : 법무담당관 055-211-2518

「행정기본법」에 따른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023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3대 권리구제 제도의 취지 및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과 각 제도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포함한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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