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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안내

  • 조회 : 893
  • 등록일 : 22.06.23
  • 연락처 : 환경정책과 055-211-6644

 1회용품 관련 사용규제 현황 안내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사항 (시행 2022. 4. 1.)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 →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전면 사용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시행 2022. 11. 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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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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