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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법정교육 관련 명단제출 양식 및 안내문

  • 조회 : 421
  • 등록일 : 23.02.01
  • 연락처 : 기후대기과 055-211-6676

금년도 환경법정교육 명단제출 양식과 계획일정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붙임 2의 안내문을 참고해서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3.02.09.(목)까지 메일(jsh5290@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 교육(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과정 : 전문(4일), 일반(2일, 1일)

 

붙임 1. 2023년 환경법정교육 명단제출 양식

       2. 2023년 환경법정교육 계획일정 및 교육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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