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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 안내

  • 조회 : 356
  • 등록일 : 22.12.28
  • 연락처 : 세정과 055-211-3716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취득유형 과표체계 개정내용

  - 무상취득 :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원시취득 :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시가표준액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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