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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안내(붙임 일부수정)

  • 조회 : 1390
  • 등록일 : 22.07.07
  • 연락처 : 기후대기과 055-211-6676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2022.7.18.)

수정내용 : (붙임3)확정배출량산정서식 시트 '3-3. 질소산화물(자가측정)' 중

"자가측정 결과,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50% 미만일 경우" 에서

→ "자가측정 결과,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로 수정

※ 수정 전, 자료 제출한 사업장에 자료 확인 후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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