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제출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가. 해산신고서 2통(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각 1부

    2. 제출처 : 도 경제기업과

    3. 처리 기간 : 즉시

    4.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해산 신고(민원인)
  2. 02
    해산 검토(경제기업과)
  3. 03
    해산 신고 수리(경제기업과)
  4. 04
    신고 수리 통보(경제기업과→ 민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