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2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가. 정관변경인가신청서 각 1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나. 정관 중 변경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정관개정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등)

      다.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각 1부

      라. 정관 각 1부

      마. 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정관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첨부

      바.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2.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2)

    3. 처리 기간 : 14일

    4.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1. 정관변경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근거)

    2. 구비서류 누락여부(시행규칙 제4조)

    3.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업무흐름도
  1. 01
    인가신청(민원인 → 중앙회 지역본부)
  2. 02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제출(중앙회 지역본부 → 경제기업과)
  3. 03
    인가 검토(경제기업과)
  4. 04
    인가 통보(경제기업과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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