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2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가. 정관변경인가신청서 각 1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나. 정관 중 변경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정관개정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등)
다.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각 1부
라. 정관 각 1부
마. 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정관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첨부
바.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2.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2)
3. 처리 기간 : 14일
4.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1. 정관변경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근거)
2. 구비서류 누락여부(시행규칙 제4조)
3.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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