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2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가. 설립인가신청서 각 1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설립취지서 각 1부

      다. 정관 각 1부

      라. 사업계획서 각 1부

      마. 수지예산서 각 1부

      바.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각 1부

      사. 창립총회 의사록 각 1부

      아.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각 1부

      자. 임원 이력서 및 사진(3cmx4cm) 각 1매

      차.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및 행사 사진 각 1부

      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2.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281-2302), 도 경제기업과 각 1부

    3. 처리 기간 : 20일

    4.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1. 조합 설립 목적 및 사업 계획 타당성

    2.「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5조

    3.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업무흐름도
  1. 01
    인가신청(민원인)
  2. 02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제출(중앙회 지역본부 → 경제기업과)
  3. 03
    인가 검토(경제기업과)
  4. 04
    인가 통보(경제기업과 → 민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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