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첨부서류]
- 규약(필요시 회의록 등 관련서류 제출)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
나. 처리기한: 설립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노조법 제12조 제1항)
다. 설립신고 후 행정처리
- 신고증 교부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 와 해당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함.
- 노동단체카드 작성 관리하고, 매년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가.설립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 기재 여부 나. 노동조합 결격사유(노조법 제2조 제4호) - 설립신고서, 규약, 필요시 회의록등 관련서류 검토 다.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노조법 제11조) - 명칭, 목적과 사업,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 심사 등 * 노조법에 의거 설립신고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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