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노동조합은 노종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 사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회의록, 규약 등)
    - 설립신고증

    나. 변경절차
    -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관할 행정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함.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 변경신고서는 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며,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심사기준 및 확인 내용 1. 회의록상 총회, 대위원회의 적법 개최 여부 확인 2.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확인 3.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민원인)
  2. 02
    접수(종합민원실)
  3. 03
    확인및검토(노사협력담당)
  4. 04
    결재(도지사)
  5. 05
    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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