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 제 출 처 : 도 민원실

    - 처리기한 : 접수 후 3일이내

    - 기타사항 :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겨우에는 설립신고증을 재교부하고
    설립신고증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함.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민원인)
  2. 02
    접수(종합민원실)
  3. 03
    확인및검토(노사협력담당)
  4. 04
    결재(도지사)
  5. 05
    신고증 재교부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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