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 제 출 처 : 도 민원실
- 처리기한 : 접수 후 3일이내
- 기타사항 :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겨우에는 설립신고증을 재교부하고
설립신고증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함.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