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 신고서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지방노동청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민원인)
  2. 02
    접수(종합민원실)
  3. 03
    송부(지방노동관서의장)(노사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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