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쟁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 민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접수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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