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쟁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 민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접수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민원인)
  2. 02
    접 수(종합민원실)
  3. 03
    송부(지방노동관서의장)(노사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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