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광업법시행령제41조제2항)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광업원부 등본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처리 기간 : 7일
가. 구비서류 검토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