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설정인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광업법시행령제44조)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광업원부 등본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겨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처리 기간 : 20일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심사 기준 검토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 3) 채광 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 방법과 계획 5) 생산 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6) 주요 시설 계획 7) 광산 보안시설 계획

업무흐름도
  1. 01
    신 청
  2. 02
    접 수
  3. 03
    검 토
  4. 04
    관 계 기 관협 의
  5. 05
    결 재
  6. 06
    대 장 정 리
  7. 07
    인 가 서작 성
  8. 08
    교 부
조광권설정인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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