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 근거 (광업법시행령제53조)
나. 신청서 및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광업원부 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
7)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토지 소유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40일
가. 신청구비 서류 검토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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