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법적 근거 (광업법시행령제53조)
    나. 신청서 및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광업원부 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
    7)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토지 소유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40일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구비 서류 검토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 검토

업무흐름도
  1. 01
    신 청
  2. 02
    접 수
  3. 03
    검 토
  4. 04
    관 계 기 관조 회
  5. 05
    결 재
  6. 06
    인가서통보
토지 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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