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
나. 신청서 및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4) 영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 검토서에 관한 서류 1부
- 처리 기간 10일
가. 사업 계획서 타당성 여부 나. 검사 인력 채용의 적법성 여부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적합 여부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