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4,5]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야 함
    2. 구비서류: 선적서류(Invoice, B/L, P/L),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수수료: 면제확인 대상 물품 개별단가 합의 10%(최대 50,000원)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여부 2. 수출목적 여부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 고
  2. 02
    접 수
  3. 03
    검 토
  4. 04
    결 재
  5. 05
    대 장 정 리
  6. 06
    수 리 통 지
  7. 07
    통 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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