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4,5]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야 함
2. 구비서류: 선적서류(Invoice, B/L, P/L),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수수료: 면제확인 대상 물품 개별단가 합의 10%(최대 50,000원)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여부 2. 수출목적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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