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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한 요리 강습 수강료,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20200306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요리학원에 5주 강습을 듣기 위해 50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했다.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듣기 어려워지자 등록 열흘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재료비로 36만 원을 공제한 후 14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금 환급을 요구···
  • [소비자피해Q&A]고시원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금 산정 20120126 [Q]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한지 5일 후, 개인 사정상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고시원에서는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잔여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A] 고시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 판단자료가 되고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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