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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의뢰 때 이것 기재하지 않으면 '쌍코피' 20110419 택배 배송을 의뢰할 때 운송장에 수하물의 금액과 어떤 내용물 인지 등을 반드시 기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업체 측의 구두 상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운송장에 사고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규정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19일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사는 송 모(여.23세)씨는 수하물 분실 4개월이 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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