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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20161219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약 절반을 차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
  •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20161102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약 절반을 차지 렌터카 관···
  • 예식장 계약 해지후 예약금 환불 안해주면 '불법' 20151029 0폰트[Q] 11월 13일에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업체와 7월 7일에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7월 16일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식] 계약금 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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