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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20200802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 1995.6.30.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 김해시는 읍면만 해당 - 시·읍·면장이 법정 리·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확인 - 5명의 보증인이(변호사 또는 법무사 1···
  •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20200802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적용범위는 1995. 6. ···
  •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20200802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적용범위는 199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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