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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인터넷게임 이용중 장애 피해 20110207 [Q]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이용중 PC방의 컴퓨터에 장애 발생하여 게임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PC방측에 피해보상요구 가능한지? [A] 아이템은 현실세계의 물건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물건으로 고려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사업자에게 있으며, 아이템이 소비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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