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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 3개월 전 예약건을 사용 전날 취소...비용 5배 넘는 렌트카 이용해야 20200916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가 여행 전날 점검을 이유로 3개월 전에 예약한 차량을 취소하며 대체 차량이 아닌 할인권 보상을 제안해 소비자를 열불나게 했다.서울 중구에 사는 문 모(여) 씨는 지난 5월 제주도 여행(8월16~19일)에서 이용할 차량을 2박 3일 동안 7만 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쏘카에서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 전날인 지난달 15일 쏘카 측은 차량을 ···
  • 소비자원 렌트카 피해주의보, 사고 배상 과다 청구 불만 최다 20180716 # 지난해 12월 렌터카 대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운행하던 중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바로 업체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한 탓에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 원과 휴차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 지난해 8월 B씨는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범퍼에 흠집이 생겼···
  •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20170711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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