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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출고지연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20200311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출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모두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을 겪고···
  • 소비자원 렌트카 피해주의보, 사고 배상 과다 청구 불만 최다 20180716 # 지난해 12월 렌터카 대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운행하던 중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바로 업체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한 탓에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 원과 휴차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 지난해 8월 B씨는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범퍼에 흠집이 생겼···
  • 자차 가입 안한 렌트카 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 20171128 박 씨는 제주도에 놀러가며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차를 몰고 다니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와 견인 및 탁송비용 등으로 총 2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렌트카 업체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박 씨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건이니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렌트카 업체는 박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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