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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빌릴 때 보다 연료가 더 많이 남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20111013 공정위, 자동차대여(렌터카) 표준약관 일부 개정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터카 이용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터카사업자에게 배상해주는 휴차 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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