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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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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 축산과 | 주무관 |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관리 ○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걷는 깨끗하고 행복한 길 (주민참여) 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관련 민원 ○ 동물보호관련 단체·법인 인허가 및 관리 ○ 반려동물관련 홍보·켐페인 ○ 정부합동평가(동물등록) 및 도정과제 관리 ○ 동물보호법 관련 조례 운영 ○ 맹견 사육허가 ○ 맹견 기질평가 관리 및 위원회 운영 | 055-211-6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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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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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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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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