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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은품 낚시질 성행...판매 후 교묘하게 발뺌 20191010 온라인몰에서 사은품 증정을 광고 판매한 후 약속과 다른 제품을 제공하거나 조기소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적용 조건 등 제약 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교묘히 낚시질하는 사례도 빈번하지만 '실수'라며 무마하기 일쑤다. 올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관련 민원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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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광고하고 배송은 달랑 1개...온라인몰 허위광고 기승 20190710 # 파주시 목동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인터파크에서 휴대전화 액정 강화필름을 구매했다. 판매 사진에는 ‘1+1 증정’으로 돼 있었지만 옵션에는 ‘강화필름’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데도 주문한 게 화근이었다. 액정필름이 한 개만 배송돼 업체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옵션에 여러상품이 있었는데 김 씨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보호필름을 찾다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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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문구 '대문짝' 성분‧주의사항 '깨알' 20150603 화장품 용기 및 포장상자에 표기하는 ‘성분 및 주의사항’의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 형식적인 표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의 브랜드와 광고성 문구는 읽기 쉬운 큰 글씨로 표기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항에 해당하는 성분과 주의사항은 '깨알'로 적고 있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성분표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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