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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금 중간서 가로채...'계약무효' 구매자만 피해 20160830 A씨는 자신의 차를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2천만 원에 광고했다. 이후 B라는 사람에게서 "지인이 중고차 구매를 부탁해 2천만 원을 보낼테니 지인에게는 아무 말 말라"는 전화가 왔다. B씨는 C씨에게 중고차 구매를 권했고 C씨가 1천600만 원에 살 뜻을 밝히자 "차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설득해 매매거래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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