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결과 총 0건
업무
검색결과 총 0건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산화옵티엠에스엠) 20190904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화옵티엠에스엠나. 유통기간 : 2021. 2. 14. 까지다. 회수사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위반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마. 회수영업자 : 신화제약(주)(대표: 김영대)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
콘텐츠
검색결과 총 0건
동영상
검색결과 총 0건
인기검색어
검색어별 많이 조회한 콘텐츠
- 검색어별 많이 조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