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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보상규정 허당…'자체 약관이 먼저' 20150520 #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3년 전에 12만 원을 주고 구입한 뷔페 상품권을 최근에 사용하려고 문의했다가 낭패를 봤다. 담당 업체가 바뀌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상품권에 적힌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도 상품권 유효기간은 찾을 수 없었다. 서 씨는 “업체명이 그대로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창피를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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