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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흡수식 냉·온수기 등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당부 20210930 경남도, 흡수식 냉·온수기 등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당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확대- 신규 편입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당부   경상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
  • 경남도, 흡수식 냉·온수기 등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당부 20210930 경상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용적 10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 탄화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
  • 경남도, 흡수식 냉·온수기 등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당부 20210930 경상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용적 10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 탄화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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