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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쉬워지고 가처분 도입…행소법 전면개정 20130321 행정기관이 민원인 신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또 행정소송에도 민사처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한다.법무부는 행정소송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소법 전면 개정은 1984년 이후 29년 만이다.이번 개정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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