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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품명 큰맘 할매순대국용 육수) 2018102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큰맘 할매순대국용 육수나. 유통기한 : 2019. 10. 10.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검출)라. 회수방법 : 가맹점주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마. 회수영업자 :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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