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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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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 수자원과 | 주무관 |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특조법) ○ 국가 및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소송업무 ○ 골재 세외수입관련 업무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하천기본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 하천기본계획 관련 예산 및 추진상황관리(e호조대장정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감독 - 용소천 외 1, 남산천외 2, 사등천 외2, 서상천 외1 | 055-211-6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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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20230518 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 공익사업으로 지방하천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 대상- 올해 34억 규모, 171필지 보상 계획 경남도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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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20230518 경남도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신설, 개수) 등 인위적인 공사로 인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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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20230518 경남도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신설, 개수) 등 인위적인 공사로 인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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