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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20201209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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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20170906 - 접근로 및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기준 초과 - 공공시설 중 일부는 건물에 진입하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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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율 ‘전국 최고치’ 20160801 경남도는 환경오염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율 향상을 위해 집중수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왔다.이에 상반기 기준 폐건전지 75톤, 폐형광등 359톤의 수거실적을 올려 전년도 연간실적대비 각각 74.2%, 119.3%를 달성한 수치로 전국 최고치에 달한다고 도는 밝혔다.※ 2015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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