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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동의 없이 분해 후 탈착비 청구 20121002 [Q] 차량을 운행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 나와 사고조사 중 교통혼잡으로 견인차 기사가 다가와서 수리비가 저렴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하겠다고 견인을 허락하고 견인기사 명함만 받았습니다. 이후 견인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입고된 정비업소를 방문 해보니 파손된 부분에 대해 일부 분해를 하고 있어 정확한 수리비 견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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