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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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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 주무관 | ㅇ 도 및 시군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ㆍ지도 ㅇ 재난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ㅇ 노숙인 시설운영 및 지원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ㅇ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ㅇ 민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ㅇ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수당, 자료관, 사료정리 사업 등) ㅇ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지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및 운영 ㅇ 행정사무감사 ㅇ 일반서무, 보안업무 및 충무계획 ㅇ 도정 홍보계획, 국 일정관리 및 주간업무계획 | 055-211-4817 |
행정국 > 행정과 | 주무관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추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등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3.15의거 등 기념식 및 추모제 ○민주화운동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록·관리 ○공공갈등 관리 및 분쟁조정(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055-211-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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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20240715 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18필지(공동주택 건설 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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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20240715 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일원 18필지(공동주택 건설 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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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5-1번지 2024071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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