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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개장공고(2차)-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20180813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아래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
  • 분묘개장공고(1차)-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20180703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아래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
  • 분묘개장공고(2차)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서울일보-2012년7월20일자공고 2012072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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