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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소송처리에 의한 착수금 환급 20121019 [Q] 저는 사업자에게 의료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300만원을 3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등 소송비용으로 45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하였습니다.특별송달 신청을 시작으로 동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9차례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촉탁 신청 등 변호활동을 하다가 의견 대립 등으로 소송사무를 종료하였는데 이 경우 착수금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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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송지원 진행사항 안내 20120427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송지원 진행상황 안내 현재 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건 중 서류검토와 전산등록이 완료된 사건은 '완비건'과 '보정건'으로 분류되어 순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일괄 의뢰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완비건 : 4가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소송지원(1심) 적합 사건으로 분류된 건- 증빙서류 보정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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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변호사에게 소송의뢰 후 화해, 착수금 환급 20120423 [Q]법원에 민사 조정 신청 매매 대금 등 반환 청구를 구해 조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측이 조정결정에 불응해 민사 소송으로 이행, 변호사에게 5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측으로부터 화해를 요청 받았는데,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A]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 외 기타 소송 사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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