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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20240110 0.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및 요건 가. 등록대상(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제외 -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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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20240110 0.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및 요건 가. 등록대상(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제외 -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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