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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로 다른 여행일정 제시했는데 거부하면 환불금 '쥐꼬리' 20170915 악천후로 여행 일정이 어긋나는 바람에 여행사가 다른 일정을 제시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인천시 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7월 말 중국 서안과 내몽고를 4박5일 동안 여행하는 패키지를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다. 중국 서안에서 이틀을 묵고 비행기를 타고 내몽고로 넘어가 초원과 게르 등을 구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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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여행 중 질병으로 중도 귀국 시 환불기준 20120823 [Q] 11박12일 일정으로 스페인, 지중해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도착 2일째부터 음식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며 탈진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비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시 구입한 항공권과 잔여 여행 기간의 경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여행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귀국한 경우라면 남은 일정 동안의 숙박료, 입장료,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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