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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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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주무관 | ㅇ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자격취소 및 정지, 최초 교부) ㅇ 공인중개사 등 교육 관리 및 교육기관 지정 ㅇ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ㅇ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 ․ 단속 ㅇ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제정 및 관리 ㅇ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관리관리 | 055-211-4434 |
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주무관 | ㅇ 공인중개사 등 교육 관리 및 교육기관 지정 ㅇ 부동산 실거래신고 업무 관리 ㅇ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지원 ㅇ 외국인 토지 업무 관리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운영(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ㅇ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부동산거래신고법 관련) ㅇ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단속 ㅇ 담당 내 일반 서무 | 055-211-4435 |
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활용파트장 | ㅇ 도 부동산정책 수립 및 운용 ㅇ 부동산중개업 지도 ․ 단속 총괄 ㅇ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ㅇ 부동산정책F 자문단 운영 ㅇ 부동산실명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 | 055-211-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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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20240508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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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20240508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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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20240508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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