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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20240620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17일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과 일부 환원에 따른 후속 조치- 9월 30일까지 에너지산업과 방문, 유선 또는 전자우편 신고 접수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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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20240620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17일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과 일부 환원에 따른 후속 조치- 9월 30일까지 에너지산업과 방문, 유선 또는 전자우편 신고 접수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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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9. 30.) 20240620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운영기간 : 2024. 6. 17. ~ 9. 30. 신고접수 :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유선접수(☎ 055-211-2294) 또는 전자 우편(cuble4572@korea.kr)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신고대상 : 석유제품 과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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