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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시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기대 20240107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시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기대 - 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치개수, 장소, 규격, 설치 방법 제한 등 1월 12일 시행 예정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
  •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시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기대 20240107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시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기대 - 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치개수, 장소, 규격, 설치 방법 제한 등 1월 12일 시행 예정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
  • 경남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 20231031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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