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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20170724 분묘개장공고 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1. 분묘위치 : 경남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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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20170614 정정공고2017년 6월 2일 분묘개장공고 1차분묘위치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21-1번지공 고 인 : 김맹화위 공고 내용 중에서 분묘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정정 전 분묘위치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21-1번지- 정정 후 분묘위치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24-1번지2017년 6월 14일위 공고인 : 김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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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20170602 분묘개장공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1. 분묘위치 : 경남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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