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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가능” vs 의협 “허위사실 유포” 20190813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3일 한의사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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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은 부작용나도 보상 책임없나? 20111229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판매업체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병행수입품의 AS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사전에 명시했다하더라도 제품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유권해석이다.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황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12월 중순 유명 쇼핑몰에서 아토피 관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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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등 479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요구 20110620 대한약사회, 복지부에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 1차분 제출(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대한약사회가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 등 20가지 성분의 전문의약품 400여종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는 20가지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 1차분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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