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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도날 손님 두명에게 사용시 과태료 50만원 20140702 이미용실·목욕탕 위생관리 '비상'…과태료 폭탄 맞을수도(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용실과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중위생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앞으로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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