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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전 일시퇴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안돼" 20140515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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