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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이라고 쥐꼬리 보험금 지급...일반 보험금 아닌 특정 보험금 처리로 소비자 분쟁 다발 20220919 이차성 암인 '전이암'에대해 일반암보다 액수가 적은 '특정암' 기준으로 지급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빈번하다.보험사들은 전이암의 경우 약관에 따라 특별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가입 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설계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전이암 관련 내용을 두고 법원내에서도 판결이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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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 2020072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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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 2020072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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